실직 후 1년간 직장 건강보험 자격 유지

입력 2009-04-05 10:45 수정 2009-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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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서 직장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을 다닌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 2천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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