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절차 무시한 항공운수권 배분 논란

입력 2009-04-03 15:14 수정 2009-04-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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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적항공사 증가시 혼란 가중 우려...일부 항공사 행정소송 검토

지난 달 30일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항공운수권 배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정부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해 소송을 포함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운수권 배분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14개 배분 노선 중 일부 노선 배분에 있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 관련서류 제출마감시한을 넘겨 추가로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에도 주 3회 운항허가가 내려진 부분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 절차 무시 vs. 양사 모두 자격 상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달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올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된 전체 운수권 중 미배분 운수권’ 가운데 배분을 희망하는 곳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양사는 국토부와 합의를 통해 최초 서류제출기한이었던 3월 11일보다 하루 늦어진 3월 12일까지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양사에 운수권을 배분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의 논란이 되는 점은 14개 배분 노선 중 하나인 ‘중국 5자유 운수권’ 문제. ‘5자유 운수권’이란 제3국으로 가는 여객·화물·우편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탑재하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3월 12일까지 제출한 희망노선에서 대한항공은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지만, 아시아나의 신청 노선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아시아나는 제출시한인 12일을 넘기고 같은 달 16일에 ‘중국 5자유 운수권’에 대한 추가로 배분희망을 신청하고, 주 3회 운항허가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월 12일 이후 제출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고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마감시한을 넘긴 서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험시간이 끝나고 정답 확인 후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초 공문에 명시된 3월 11일까지 양사 모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자격상실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류제출 기한을 당초 3월 11일에서 12일로 연기한 것은 국토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이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날짜인 12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3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중국 5자유 운수권’에 대한 추가신청을 희망했을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아시아나의 추가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운수권 배분결정을 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국토부 주장처럼 공문상 제출마감시한이 법적 자격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문이나 합의를 통한 마감시한을 넘겨도 된다면, 향후 운수권 배분에서 어느 항공사가 굳이 마감시한을 지키겠냐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

회사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단순히 대한항공측이 운수권을 다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 내에서 운수권 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국토부의 이같은 고무줄 행정은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대한항공, 감사원 감사 및 행정소송 불사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한항공의 노선담당 실무진들이 잇따라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했지만 국토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처럼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다면 앞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제선에 잇따라 취항할 때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아웃바운드(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례) 수요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5자유 운수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이번 ‘중국 5자유 운수권’ 확보에 매진했던 터라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국토부의 부당한 운수권 배분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모두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운수권은 정부의 자산이며 정부자산의 배분을 재량행위로 볼 수있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번복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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