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2-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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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PC방에 머무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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