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이달 중 즉시 시행”

입력 2022-10-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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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 100%다.

그간 채권시장 불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하겠다"며 "예대율과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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