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입력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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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36종으로 확대…로키산엘크 등 160종 유입주의 생물 신규 지정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1속 34종에 2종이 추가돼 1속 36종이 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기존 398종에 160종이 추가되고 1종은 해제돼 557종이 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다.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도됐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킨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사육 가능하다.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이다. 단,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이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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