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10-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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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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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입 및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올해 1월 서울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20만원 어치의 러쉬를 또 구입했고,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불상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4월 자신에게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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