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LCR 규제 정상화 6개월 유예"

입력 2022-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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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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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선제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LCR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비율 규제로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의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를 했다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 바 있다.

기존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은행 통합 LCR 규제 비율을 92.5%로 하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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