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부산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원사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자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43%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2018년 10월~2022년 1월 이사회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음자협은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결의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회원사들은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통지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 당 11만~12만5000원 수준이다.
음자협의 가격결정은 공공처리시설 증가, 외국계 펀드회사의 시장진출 등으로 회원 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음자협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떄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관련 업계의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