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입력 2022-10-04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대법원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대법관이 12명이고 (찬성과 반대) 6대 6의 상황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사건 처리가 민사 본안의 경우 올해 6~9월까지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며 “오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은 총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대법원 3부에는 총 33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3부에 쌓인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배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대법관들은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

대법관 1명 자리가 비어 있어 ‘전원합의체’ 선고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현재의 인원으로 소집은 가능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아지는 ‘가부동수’와 같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관 인원을 홀수로 유지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3,000
    • +0.66%
    • 이더리움
    • 3,20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1.86%
    • 리플
    • 705
    • -0.28%
    • 솔라나
    • 188,300
    • +1.62%
    • 에이다
    • 472
    • +2.83%
    • 이오스
    • 632
    • +1.28%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122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75%
    • 체인링크
    • 14,840
    • +3.49%
    • 샌드박스
    • 3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