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투자펀드 처분조건 완화

입력 2009-03-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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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3년 안에 팔 수 없도록 한 펀드취득 부동산 처분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또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1년내에서 5년내까지로 확대하고 편입한도가 5% 이내로 설정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제도는 주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전자공시는 24시간에서 3시간으로,신문으로는 1일에서 6시간, 방송에서는 12시간에서 6시간, 연합뉴스 조항은 새로 만들어 6시간으로 정했다.

5%보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연기금, 지자체, 국가 등의 공시부담은 월별 10일 내에서 분기별 10일 내로 완화하는 등 규정도 보완했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sw Wall) 설치와 관련해 계열사와의 예외적 정보 교류는 허용하는 사유를 늘리는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제한 제도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제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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