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9-27 0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밤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 B 씨 아내의 내연남으로 밝혀진 A 씨가 B 씨의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후 사라졌다.(B씨 제공 CCTV/연합뉴스)
▲한밤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 B 씨 아내의 내연남으로 밝혀진 A 씨가 B 씨의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후 사라졌다.(B씨 제공 CCTV/연합뉴스)

한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A 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5,000
    • -0.16%
    • 이더리움
    • 3,26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0.43%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3,000
    • +0.36%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7
    • -1.9%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0.16%
    • 체인링크
    • 15,230
    • +1.53%
    • 샌드박스
    • 34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