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 탈세자 45명 1770억원 세금 추징

입력 2009-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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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 대해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은닉자산 추적 T/F를 구해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한데 이어 국제금융정보분석원(FIU)과 외국과세당국 등 국제정보 공조를 통해 실시해 왔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 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유형별로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련 7건을 적발됐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 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국내에 송금해 가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탈루세액 356억원을 추징했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3개 법인도 적발됐다.

이들 3개 기업은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후 제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다. 국세청은 관련 탈루세액 883억원을 추징했다.

35개 기업은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대표가 가공매입 등을 통해 조성한 기업자금을 해외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가족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관련 탈루세액 531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 등을 악용한 역외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세무관리에 박차를 가해 적발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수집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 며"역외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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