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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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광고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대리입금' 광고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차단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입금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해준다. 이때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 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으면 시간당 2000원가량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특히 연체 시 전화번호나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혹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금 외에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대리입금 피해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 코너도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해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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