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입력 2022-09-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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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윤리위 회의록 '미제출' 의사 또 밝혀
재판부 "미제출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야"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 (뉴시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재차 거부했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국민대 학교법인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진행했던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 소송 재판 자료도 추가로 요청했다. 김 여사 논문에 앞서 표절 판정을 받은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는 비대위의 소송 청구 원인을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비대위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최종 결론 낸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소송 청구 원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인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지 여러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차 변론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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