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입력 2022-09-15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A(여·42·뉴질랜드 국적)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 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2: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11,000
    • -4.65%
    • 이더리움
    • 4,108,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440,300
    • -7.79%
    • 리플
    • 589
    • -6.66%
    • 솔라나
    • 186,600
    • -7.12%
    • 에이다
    • 489
    • -6.5%
    • 이오스
    • 692
    • -6.11%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19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090
    • -6.05%
    • 체인링크
    • 17,470
    • -5.47%
    • 샌드박스
    • 399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