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강행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위법·무효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 대표는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및 비대위원들의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발생한 당 내부 갈등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이 궐위상태여서 기능이 상실됐다며 8월 2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당헌개정·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ARS 전화투표 방식으로 당헌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18,000
    • -2.13%
    • 이더리움
    • 4,323,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90,500
    • +1.38%
    • 리플
    • 662
    • +5.41%
    • 솔라나
    • 190,600
    • -5.08%
    • 에이다
    • 566
    • +2.35%
    • 이오스
    • 731
    • -1.75%
    • 트론
    • 191
    • +0.53%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600
    • -0.74%
    • 체인링크
    • 17,400
    • -3.65%
    • 샌드박스
    • 4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