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될 것

입력 2022-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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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2일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의 투명·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수신ㆍ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ㆍ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은 예대금리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공시가 대출금리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은행채 1년물 금리가 1.24%포인트(p) 상승하는 동안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1.05%p,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0.62%p 각각 올랐다.

금융당국은 자료에서 "금리 상승기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산정 방식에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 폭이 작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로 일부 은행이 중ㆍ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어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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