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2-08-23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매각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그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12,000
    • -0.18%
    • 이더리움
    • 3,171,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1.1%
    • 리플
    • 705
    • -9.38%
    • 솔라나
    • 183,900
    • -5.4%
    • 에이다
    • 459
    • -1.08%
    • 이오스
    • 628
    • -1.41%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65%
    • 체인링크
    • 14,330
    • -0.35%
    • 샌드박스
    • 325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