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입력 2022-08-18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데 영향을 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존 공소장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부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해당 혐의로 이 씨는 올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민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71,000
    • -1.51%
    • 이더리움
    • 3,422,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456,700
    • -1.55%
    • 리플
    • 852
    • +16.08%
    • 솔라나
    • 215,400
    • -1.6%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51
    • -1.96%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100
    • +4.1%
    • 체인링크
    • 14,020
    • -5.53%
    • 샌드박스
    • 35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