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남아, 키즈카페 놀이기구 타다 참변…레일에 발 끼어 사망

입력 2022-08-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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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3세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이 끼어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경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A군(3)이 전동기차에서 내리던 중 발 끼임 사고를 당했다.

이 기차는 키즈카페에서 운영하는 인기 놀이기구로 A군의 부모는 A군을 탑승시킨 뒤 조금 떨어진 장소에 머물렀다.

하지만 A군은 기차에서 내리던 중 레일에 왼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카페 측은 즉시 기차 운행을 중지한 뒤 119에 신고했다. 카페에 있던 A군 부모도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그러나 큰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했던 A군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6시50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차는 총 4량의 14인승으로 레일 길이는 약 17m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 외에도 기차에는 여러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A군은 기차에서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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