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급증 학습지 등 계속거래업 직권조사"

입력 2009-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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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소비자들로 부터 학습지 등 일정주기로 계속거래를 하는 업종의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과 직권조사의 병행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03년 12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에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 312건의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했고 총 약 6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평균 450건이었고, 2008년의 경우 총 491건이 접수됐다. 이중 지난해 학습지 등 일정 주기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계속거래와 관련한 접수건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접수건수는 2006년 52건, 2007년 29건 등으로 줄고 있지만 계속거래와 관련한 접수건수는 2006년 30건, 2007년 123건, 지난해 192건 등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21회 정도 개최하고 홈페이지(www.amco.or.kr) 등을 통해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계속거래 분야에 대해 올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분쟁 조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절차는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하면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5~7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가 수락해 분쟁조정이 성립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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