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는 무역 견제...대만 수입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입력 2022-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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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Taiwan, China)‧중화 대만(Chinese Taipei) 표기만 허용
대만 또는 중화민국으로 표기할 경우 보류, 압수 조치
애플도 중국 눈치…공급업체에 규정 준수 요구

▲6월 1일 중국 상하이의 한 애플스토어 앞을 경찰이 지나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6월 1일 중국 상하이의 한 애플스토어 앞을 경찰이 지나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중국이 대만 수입품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관세 규정으로 대만 압박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어진 군사 훈련에 이어 경제적 압박에 나선 셈이다.

6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그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던 대만 수입품 원산지 표기에 관한 세관 규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1999년 초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하나의 중국’을 위반하는 원산지 표기가 된 상품은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했다.

하나의 중국을 위반하는 원산지 표기는 ‘대만(Taiwan)’이나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그 대신 ‘대만, 중국(Taiwan, China)’ 또는 ‘중화 대만(Chinese Taipei)’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와 포장지에 대만이나 중화민국이 표기돼 있을 경우 수입 보류, 압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4000위안(약 7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그간 중국 당국도 느슨하게 관리해오던 규정이다. 일부 대만 기업들은 수출품을 실은 배가 대만 항구를 떠난 후 제품 포장지를 교체하는 편법을 사용했을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대만 공급업체들에 원산지 표기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표기 규정을 어겨 부품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당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페가트론의 한 중국 공장에서 대만에서 출발한 수하물의 원산지 표기 조사가 이뤄졌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가오링원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원산지 표기 규정이 강화되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모든 공급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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