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입력 2022-08-04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음주운전은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에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5,000
    • +2.23%
    • 이더리움
    • 3,13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3.7%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174,900
    • +0.4%
    • 에이다
    • 463
    • +1.98%
    • 이오스
    • 657
    • +4.9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68%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