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입력 2022-08-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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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net ‘고등래퍼2’)
▲(출처=Mnet ‘고등래퍼2’)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22·윤병호)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윤 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윤 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9일 오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윤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소지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 씨는 202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경찰에 마약 사실을 자수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 직격’에 출연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해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며 ”너무 아팠다. 신체 금단증상이 2주 정도 가는데 하루는커녕 10분조차 견딜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건 2주 동안 생지옥인데, 1년 6개월간 정신적 금단으로 지옥이었다. 약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죄책감이 들고 영혼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호기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중독된 분도 되돌릴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는 구속하고 A 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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