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입력 2009-03-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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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이 주도해 지역특화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필요시 적용된 규제특례를 개별법의 규제완화로 연결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역특화 발전지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2일 민간에게도 특구 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도록 '지역특화 발전지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제안한 특구 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는 민간이 제안한 특구 계획에 대해 제안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공동 참여의 경우 공고 기한은 6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특구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특구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특화 발전지구 특화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화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18개의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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