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입력 2022-08-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린 상황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60,000
    • -0.72%
    • 이더리움
    • 3,147,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426,200
    • -0.16%
    • 리플
    • 704
    • -9.86%
    • 솔라나
    • 183,400
    • -6.24%
    • 에이다
    • 456
    • -2.36%
    • 이오스
    • 622
    • -2.35%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2.38%
    • 체인링크
    • 14,170
    • -2.34%
    • 샌드박스
    • 323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