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비공개 법정증언이 국정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법정증언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A 씨의 탄원서도 유출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