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입력 2022-07-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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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1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교섭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임금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여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11시 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양측은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지회 측이 30% 인상에서 5% 인상으로 요구를 대폭 낮추는 등 사측이 제시한 안(4.5%)과 접점을 찾아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 고소 및 고발 취하에 대한 입장 차다. 하청업체 측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의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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