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입력 2022-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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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손 부장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손 부장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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