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입력 2022-07-1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경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A 씨 또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과거 따돌림을 당했던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국내 AI 기업, 합종연횡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미국 인도계 파워] 작지만 강하다…‘1.5%’ 인도계, 미국 경제·정치 주도 ‘파워트레인’ 부상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80,000
    • -4.64%
    • 이더리움
    • 3,789,000
    • -7.97%
    • 비트코인 캐시
    • 472,300
    • -8.91%
    • 리플
    • 737
    • -6.11%
    • 솔라나
    • 195,800
    • -3.45%
    • 에이다
    • 487
    • -5.44%
    • 이오스
    • 669
    • -4.97%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23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8.15%
    • 체인링크
    • 15,430
    • -6.37%
    • 샌드박스
    • 369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