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된다

입력 2009-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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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이용계획 규제 심사에서 '집행가능성'과 '투명성' 등의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ㆍ지구 신설 없이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역ㆍ지구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년 →2년)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행위제한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ㆍ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우선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해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해,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오는 8월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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