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백광산업에 과징금·검찰 통보

입력 2022-07-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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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백광산업 등 회사 4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 백광산업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는 해임 권고를 했으며,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알루코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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