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입력 2022-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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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상장사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혐의자는 제약 회사 오너부터 대기업 사내변호사, 사외이사를 맡은 대학교수, 실무 담당 팀장 등 다양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사 관계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고위직이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이는 제약 회사 오너인 A 회장이다. 그는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지인들에게 발표 전 알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속 B 변호사 도 있다. B는 대기업이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맡았다. 피인수 로봇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C팀장도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도 있다. 제약 회사 사외이사를 맡았던 D 교수는 이사회에 참석해 실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자, 주식을 매입했다가 감사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고 다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족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는 상당수가 시스템에서 적발됐다. 호재성 정보가 생성되기 직전에 집중 매집이나 매도 행위가 발생한 계좌를 적출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에서 적발된 미공개정보이용 건수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56건, 2020년 51건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중 70%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상 이상거래라고 확인될 경우 금감원을 거쳐 검찰에 통보된다"며 "유죄 판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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