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사고’ SRT, 이상징후 신고 있었다

입력 2022-07-03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3일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위는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문제,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는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종합할 때 레일 관리에 부실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해당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쯤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5시간 26분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37,000
    • -1.49%
    • 이더리움
    • 4,101,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517,000
    • -3.9%
    • 리플
    • 781
    • -1.39%
    • 솔라나
    • 201,600
    • -6.88%
    • 에이다
    • 511
    • -0.39%
    • 이오스
    • 699
    • -4.77%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2.59%
    • 체인링크
    • 16,440
    • -1.79%
    • 샌드박스
    • 386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