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20대 아들…경찰 “타살혐의 없어”

입력 2022-07-01 17:40 수정 2022-07-01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서산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다세대주택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냉장고 속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씨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3개월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해왔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아버지 사망과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시신에서 사망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눈으로 봤을 때 두 달가량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5,000
    • +3.49%
    • 이더리움
    • 3,173,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76%
    • 리플
    • 726
    • +1.4%
    • 솔라나
    • 181,200
    • +4.02%
    • 에이다
    • 460
    • -0.43%
    • 이오스
    • 667
    • +1.52%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5.24%
    • 체인링크
    • 14,120
    • +0.5%
    • 샌드박스
    • 342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