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탐정] 횡령 발생 상장사 M&A 활발해 질까?

입력 2009-03-16 13:37 수정 2009-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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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횡령 발생 기업 주인찾기 부담감 완화

횡령이 발생했던 상장사들의 M&A(인수 합병)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해당 기업들이 횡령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M&A 이후 세금까지 ‘덤탱이’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던 업계 점유율 1위의 한 코스닥기업은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횡령과 배임으로 얼룩 지워졌다. 회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술력이 좋았던 만큼 이 회사 임직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했다.

이 회사는 회사정리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았다. 기업사냥꾼들이 횡령했던 금액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멀쩡했던 회사를 도둑맞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한 것이다.

현행 세법 규정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사용인 등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일정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가는 임직원 개인 또는 회사로 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기업사냥꾼들을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대부분 잠적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사냥꾼도 임직원의 지위에서 ‘사냥’을 하기 때문이다.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 거기다 빼앗긴 돈에 대해서 세금도 내라니, 회사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 대법원 판례로 세금 부담 완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횡령, 배임이 발생한 상장사는 50여건이다. 2008년 상반기에는 무려 46건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수년 뒤 국세청에서 나올 세금에 가산세로 인해 새로운 주인 찾기에도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기업사냥꾼이 회사 자산을 횡령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기업사냥꾼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게도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기업사냥꾼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회사와 기업사냥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측에 세금 납부 책임까지 물어온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업계에서는 비엔디, 삼화네트웍스, 쏠라엔텍 등 횡령이 발생했던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향후 M&A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한 변호사는 “일부 기업들은 관련 판례를 들어 세금 무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횡령 금액에 대한 세금이 향후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해당 기업에 꼼꼼히 확인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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