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입력 2022-06-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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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금 운용과 차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집행회사의 행위 규율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안이 중심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 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 규율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명목상 회사(SPC)로 자산 관리와 자금 관리를 포함한 일반 사무 업무를 각각 자산 관리자와 업무 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을 유동화 증권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등으로 한정했다. 자금 차입 역시 유동화 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제한해 허용했다. 기존 유동화법은 자금 운용 또는 차입 시 유동화 계획에 따를 것만 요구하고 대상과 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은 자산 관리자, 업무 수탁인 등 업무집행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 규제를 마련한다. 규제의 주된 내용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 금지 △핵심 업무(자산 관리자는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보관, 업무 수탁인은 계약 체결과 자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재위탁 금지 △부수 업무 재위탁 시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등이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가 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업무 수탁인의 자격요건도 마련된다. 현재는 자산 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제삼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삼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없었다. 금융위는 제삼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일반 사무는 △법인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 등이다. 자금 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 등이다. 단 유동화 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금융위는 이번 정비로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동화 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인 △자금 운용과 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마련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 책임 강화 등은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중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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