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2-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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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00가구 규모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도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모집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다.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 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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