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정화조·오폐수 시설 작업자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입력 2022-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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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업시 가스농도 측정해 위험성 제거 필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근 7년간 정화조와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으로 숨진 작업자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2년 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원화시설 등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이어 정화조(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9명), 화기작업(11명), 유지·보수(10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고용부는 올 여름철 정화조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져 화재·폭발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며 "상부 작업 시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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