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입력 2022-06-16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 씨의 '음주로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
"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이모 씨 (연합뉴스)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이모 씨 (연합뉴스)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서도 "이 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돕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7시간 10분
  •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총정리…'서울의 봄'·'범죄도시3'·'시민덕희' 등
  •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 '베테랑 2' 개봉일 50만 명 동원…추석 극장가 '독주' 시동
  • "물가 무서워요" 추석 연휴 장바구니 부담 낮춰 주는 카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64,000
    • +3.46%
    • 이더리움
    • 3,246,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44,700
    • +0.61%
    • 리플
    • 772
    • +1.98%
    • 솔라나
    • 184,800
    • +2.44%
    • 에이다
    • 481
    • +0.63%
    • 이오스
    • 671
    • +0.45%
    • 트론
    • 198
    • -1.98%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1.64%
    • 체인링크
    • 15,190
    • +6.08%
    • 샌드박스
    • 34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