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22-06-10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7,000
    • -1.22%
    • 이더리움
    • 3,435,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0.89%
    • 리플
    • 869
    • +18.55%
    • 솔라나
    • 218,400
    • -0.18%
    • 에이다
    • 471
    • -2.08%
    • 이오스
    • 659
    • +0.92%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5
    • +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700
    • +4.62%
    • 체인링크
    • 14,110
    • -4.34%
    • 샌드박스
    • 352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