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로 시속 152km 밟았다고?…면허정지 당한 운전자 '황당'

입력 2022-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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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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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합차 다마스가 교통단속 카메라에 시속 152km 달린 것으로 찍혀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가 결국 경찰 측의 기계 오류 인정으로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를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마스를 운전하다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100일 정지 통지서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는 글쓴이의 지인이 받은 것으로, 여수경찰서가 보낸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시내 도심구간에서 다마스가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

다마스 운전자는 경찰 측에 카메라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의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직접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답했다. 그러나 막상 “동영상이 없다”며 면허정지 조치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릴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마스를 몰아봤다는 누리꾼들은 “시속 100km 넘기기도 쉽지 않다”, “시속 150km면 창밖으로 손 내밀면 이륙한다”는 등의 반응을 ㅂ였다.

실제 다마스 속도 계기판은 140km가 끝이다. 더불어 지난 2014년 한국지엠(FM)이 다마스와 라보 판매를 재개하며 국토교통부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다마스가 최대 시속 99km로 달리도록 제한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글쓴이는 또 다른 글을 게시해 “담당 경찰이 기계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행정처분도 취소하고 면허증도 받으러 나오라 했다”며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오류는 종종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오류로 화물 트레일러가 시속 237km, 덤프트럭이 시속 219km, 관광·전세버스가 시속 232km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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