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C, '자회사 불법 소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 '급락'

입력 2022-06-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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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SKC는 7일 오후 2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34%(1만500원) 내린 1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C에 대해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C는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SK그룹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SKC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최대 36만 주(36%)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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