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2-06-02 11:54 수정 2022-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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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음주측정거부 등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헌재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씨의 경우 음주운전치사·상 혐의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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