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시위 안돼”…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입력 2022-06-02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가 벌어지기 전에 집회금지가 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Δ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Δ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Δ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한 뒤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 매출 KFC의 3배…일본 MZ 홀린 K엄마 손맛 ‘맘스터치 시부야점’ [르포]
  • 일본 난카이 대지진 불안 속 태풍까지…여행 취소 이어져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백신‧진단키트 수혜
  • 침묵했던 안세영의 입장 "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스폰서 풀어달라"
  • 최소 인원으로 역대 최다 타이 금메달 달성…종합 8위 [파리올림픽]
  • 임종룡 "전 CEO 부당대출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환골탈태 할 것"
  • '월드스타 과즙세연 등장' 방시혁과 미국 만남썰 푼 BJ과즙세연 라방 현장
  • 증시가 급락하면 공모 시장도 침체한다? 공모주는 ‘독자노선’
  • 오늘의 상승종목

  • 08.12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07,000
    • -3.68%
    • 이더리움
    • 3,582,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473,400
    • -4.29%
    • 리플
    • 788
    • -4.37%
    • 솔라나
    • 202,000
    • -7.3%
    • 에이다
    • 466
    • -5.09%
    • 이오스
    • 666
    • -2.77%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39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750
    • -6.28%
    • 체인링크
    • 14,170
    • -4.77%
    • 샌드박스
    • 357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