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입력 2022-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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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약식 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자기주식매매 신고 또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소가 해당 금융사에 경위를 확인하고 약식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증액된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의 기준 금액은 30% 수준으로 2배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규모와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도 하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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