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과태료 ‘네이버·카톡' 인증해 확인하세요"

입력 202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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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외근 나가는 초행길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 씨는 과태료 납부 기한이 다가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 조회에 애를 먹었다. 다행히 간편인증을 통해 과태료를 바로 조회했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는 개인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에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도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269만 건을 이용했으며, 월평균 15만 건에 이르는 시민이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 중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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