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비의혹 SK건설 낙찰자격 재심의 보류

입력 2009-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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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사위원 부담감으로 대안 만들어 재심의 예정"

수주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로비 의혹에 따라 재심사에 들어간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낙찰자 최종결정이 결국 보류됐다.

10일 발주처인 조달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SK건설이 1위로 낙찰대상에 올랐지만 심사과정에서 SK건설이 심사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찰자 결정이 유보됐었다.

이는 조달청에서 로비의혹으로 공공수주와 관련해 명확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로비의혹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것 같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조달청 내부 회의 후 정확한 날짜가 나올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사는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흥사동~연정동)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으며 사업비 1896억6100만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도로 10.32km(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SK건설이 수주 재심사에 여전히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SK건설이 로비가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재심의가 보류된것에 이해가 안된다"며 "심사위원들의 부담감이 조달청에서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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