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입력 2022-05-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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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상급종합병원 앞에 공동 안내 도우미를 두고 자신들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한 이른바 ‘문전약국’ 운영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약사들인 A 씨 등은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2017년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 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약정했다. 도우미들은 병원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지정하셨습니까”,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 등 말을 걸어 순번에 따라 약국으로 안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존 약국 간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고, 환자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차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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