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세 인하 따른 석유 시장 점검 회의…가격반영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입력 202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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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률, 24%로 저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류세 인하 확대와 관련해 현장의 가격반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3개월간 확대했다. LPG 판매 부과금도 30% 한시 인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 후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회의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정유 4사, LPG 수입사,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석유공사는 석유 시장 동향 분석 발표를 통해 2일 기준 공급가격이 시행 이전인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와 LPG는 100% 이상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인하됐다. 다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이 24%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공급가와 판매가를 일일 점검 및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 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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